출산급여 지원제도에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며 고용보험에 잘 가입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분들은 해당이 되실 경우 빠른 정보 확인 후 신청해보길 바랍니다.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
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“출산전후휴가급여”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며 총 150만원, 월50만원 x 3월분)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 이 지원대상입니다.
지원대상 예시
-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(부동산입대업 제외)
-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
-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기준인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
-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
-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 미가입 근로자
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
※ 특수형태 근로자 9종은 아래와 같음)
- 보험설계사
- 건설기계운전원
- 학습지교사
- 골프장캐디
- 택배원
- 퀵서비스배송원
- 대출모집인
- 신용카드회원모집인
- 대리운전원
추가적으로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발생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.
지원내용
총 150만원 (월50만원 x 3월분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하며 아래 참조
- 임신 15주까지 : 30만원
- 16~21주 : 50만원
- 22~27주 : 100만원
- 28주 이상 : 150만원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(기간 내 1회 신청) 만 가능하답니다.
신청방법
신청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,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. 단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 지급서류를 잘 확인 후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.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전화번호: 1350)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의 방문신청이나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.
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(온라인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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